의료실비 면책기간 아시나요? 일반인은 잘 모르는 보험상식

의료실비 면책기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야기 할 의료실비 면책기간은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실비보험 청구를 자주 하지 않은 젊은 시절엔 몰랐는데 고협압, 고지혈로 정기적인 정검 및 약을 타야해 실비보험 청구를 주기적으로 하니 의료실비 면책기간 이란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실비 면책기간 관련 글을 포스팅 합니다.
실손보험 의료실비 면책기간 안내

의료실비 면책기간 무엇인가?

동일 질병에 대한 제한은 1년에 30회, 1년 동안 연속 적으로 보상 받았다면 6개월(180일)은 면책기간이 있어 보상이 안된다.
6개월 면책 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동안 보상 기간으로 되며 마지막 보상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후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때 부터 다시 1년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 입니다.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은 정확히 풀어서 말하자면 입원이나 통원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시 일정기간 또는 일정횟수를 지나서는 일부 기간 동안 보상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이다.

동일한 질병에 대한 것만 제한을 받게 되지만 내가 언제 처음 그 질병으로 보상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체크 할까 고민 하고 있었는데 며칠전 현대해상으로부터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현대해상으로 부터 받은 의료실비 면책기간 안내 문자 입니다.
의료실비 면책기간 안내 문자 입니다.

2022년 1월 20일 이후는 고혈압, 고지혈 관련 질병코드로는 보상이 180일 동안 안된다는 의료실비 면책기간 안내 문자 입니다. 6개월 면책기간이라…1년보장 – 6개월 면책기간 – 1년보장 – 6개월 면책기간 이렇게 순환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면책기간 동안 고협압, 고지혈 관련 질병코드가 들어간 것은 보상이 안되니 본인 부담으로 병원비 지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의료실비 면책기간은 실비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의료실비 면책기간은 보험 가입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실비보험

제가 보험 가입한 년도가 2005년 8월 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입니다.
입원의료비: 입원치료시 보장가긴은 365일이지만 보상은 최대 180일(6개월)만 해준다.
통원의료비: 발병일로 부터 365일(통상 통원일수 30일) 한도

  • 예전 보험이 좋다고는 하지만 딱 하나 단점이 면책기간이 180일(6개월)로 긴것이 요즘 90일에 비해 길다는 것입니다.
    면책기간이란? 동일한 질병으로 보상은 최대 365일 동안 30일 통원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365 이후에는 180일동안 동일한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면책기간이 있다.

예를 들면 저는 혈압약을 2달에 한번씩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 후 약을 받아 옵니다.
총금액에서 5천을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365일 까지만 보험금 지급이 되고 마지막 보험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180일 동안은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실제로 제가 1월 21일 보험금 청구 해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이후 180일 동안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ㅠㅠ 이게 바로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이라고 합니다.

2009년 10월 ~ 2014년 4월까지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장 후 90일 면책기간 적용. 이전 180일 면책기간을 90일로 짧아진 점이 큰 변화 중 하나 입니다.

2014년 4월 ~ 2016년 1월까지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장 후 90일 면책기간 적용은 바로 직전 보험개정과 동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한가지가 있는데 바로 중간에 퇴원하고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보고 다시 365일 보장기간이 발생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입원 치료를 몇달에 한번씩 받아 오다가 동일한 질병으로 다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는데 최초입원일로 부터 365일이 지나 90일 면책 기간에 해당 되었습니다. BUT!!! 그런데 이게 왠걸… 마지막으로 입원한 날짜로 부터 180일이 지나서 면책기간과 상관없이 다시 365일(1년) 보장기간이 생겨서 보험청구가 가능 합니다.

2016년 1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

이때부터 판매된 보험상품은 기간보다는 보상을 얼마를 받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5,000만원 소진시까지 면책기간(보상제외기간)이 없습니다. 기간내 5,000만원 보상을 모두 받았다면 90일 면책기간이 발생 하고 이후 보상한도가 복원 됩니다.

만약 보장한도 5,000만원을 조기 소진한 경우는 365일이 될 때까지 면책기간(보상제외기간)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최초입원일 후 153일만에 5,000만원을 모두 소진 하게 되면 만은 212일(365일-153일)동안은 보상을 못받게 되고 보상제외기간이 끝나는 213일째 되는 날로 부터 다시 보상한도가 복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