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란? 무주택자 인정기준 총정리(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

나는 무주택자 일까? 매일 집값이 올라 내 집 마련이 꿈같은 요즘, 주택 청약 경쟁률도 치열 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를 더 획득하게 되어 청약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무주택’의 의미가 단어 그대로 단순히 청약 신청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택 청약 시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무주택자란? 무주택자 인정기준 총정리(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
무주택자 인정기준 총정리

상속으로 공유지분 처분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해 줍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분양완료, 처분한 경우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해 줍니다.

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인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합니다.

주택면적인 작은 경우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만 60세이상이 소유하는 경우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이 낡고 폐가로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허가되지 않은 건물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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