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과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받을 시 외국인도 대리인 자격인 되는가? 입니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이 신고되어있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 시와 대리발급 시 필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제도에서 외국인 분류를 크게 2가지로 합니다.
- 외국인 등록자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본인이 직접 방문시 필요 서류:
> 외국인 등록자: 외국인 등록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자: 거소신고증, 여권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 위임 발급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후, 우선 체류하고 있는 곳의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고 그 공증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을 받아서 대리인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시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 근거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인감증명 위임장 확인지침 (주민과-5927 / 2012.10.09)
- 관련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시 외국인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 합니다. 단 아래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대리인의 조건은?
17세 이상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는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위임의사를 알지 못하므로 반드시 위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결론:
외국인 등록을 하여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17세이상의 외국인이라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을 받을 수 있다.
- 근거 : 인감증명 사무편람(2015.2) 35p.
- 관련법령 : 인감증명법
인감증명이란?
인감증명(印鑑證明) 또는 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는 법률상 인발(도장을 찍은 모양)이 증명청에 신고된 도장(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대한민국의 지방 관청인 주민생활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이나 시ㆍ읍ㆍ면장이 발행하며,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을 문서에 그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그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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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사이트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55250&curPage=69&scType=&scText=